티스토리 뷰

반응형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체크리스트(개정사항 포함) 확인해서 소득공제 못 받아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개인별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볼 수 있는 국세청 공제여부 체크리스트도 아래에 마련했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액의 25% 사용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봉이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절약했다 하더라도 소득의 25%는 기본으로 썼을 거예요.

연말정산-체크리스트-계산기-이미지연말정산-체크리스트-계산기-이미지연말정산-체크리스트-계산기-이미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 확인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받을 때 더 이익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죠.

 

카드나 현금 사용에 있어 개정사항으로 체크할 부분은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포함되지 않는다는군요.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고,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 만큼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한도도 추가되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체크리스트-추가공제-표-이미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추가공제 표

 

✅ 월세, 교육비 세액공제 체크

월세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전용면전 85㎡ 이하,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 15%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바뀐 부분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주의할 점은 월세를 본인이 직접 납부했어야 해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교육비

2023년부터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기로 하였고, 학자금대출 상환 금액의 15%는 세액공제해 주기로 하였어요. ​

 

✅ 연금계좌

연말정산-체크리스트연말정산-체크리스트연말정산-체크리스트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과 퇴직연금을 합쳐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연금은 600만 원이 공제한도이고요.

 

2023년부터 개인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랐어요.

 

✅ 기부금, 노동조합 조합비

연말정산-체크리스트-동전-이미지연말정산-체크리스트-지폐-이미지연말정산-체크리스트-동전-이미지

기부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기부금을 낸 적이 있다면 꼭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겠죠.

 

기부금 영수증은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3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을 제공하고요,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가능해요.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 의료비

연말정산-체크리스트-지폐-이미지연말정산-체크리스트-지폐-이미지연말정산-체크리스트-지폐-이미지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세금을 공제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개별로 3%를 초과한 것으로 공제받는 것보다 소득이 적은 한 사람이 가족들의 의료비를 결제해서 그 사람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것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34세 청년 취업자에 대해서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의 90%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역시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른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연말정산-체크리스트-돈-시계-이미지연말정산-체크리스트-돈-집-이미지연말정산-체크리스트-돼지저금통-이미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본세율 변함없지만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기본 세율 15%에 해당하는 구간의 상한과 이어진 기본 세율 24%에 해당하는 구간의 하한의 범위가 조금 조정되었어요.

 

 연말정산-체크리스트-과세표준-구간-개정-전-표-이미지 연말정산-체크리스트-과세표준-구간-개정-후-표-이미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과세표준 구간 개정 표

 

이상으로 연말정산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내용과 개정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관련 자료들 잘 챙겨서 손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래요.

 

비슷한 연령대가 관심있는 글

 

연말정산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소득세 기본세율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은근 신경 쓸 것들이 많아 대충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나오는 용어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

125.oceanfore.com

연말정산-체크리스트-황금-이미지연말정산-체크리스트-돈-나무-이미지연말정산-체크리스트-동전-이미지연말정산-체크리스트-그래프-이미지
연말정산-체크리스트-돈-시계-이미지연말정산-체크리스트-돈-시계-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