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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할 시즌이 왔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뭘 더 챙겨야 할지 궁금하시죠. 연말정산은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버튼 마련했으니 바쁘신 분은 먼저 조회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 마지막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확인할 수 있어요.
2023년 소득 대비 얼마나 소비했는지 미리 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고,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할 것이 있다면 적절히 챙겨서 연말정산 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하기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면 좋긴 해요. 하지만 간편인증으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회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회원 전용'으로 회원가입 없이 편리하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어요.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첫 번째 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좌측 파란 박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①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으니 작년 소득을 불러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많이 늘었다면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 항목에서 '총 급여액'을 수정하고 ② 적용을 눌러줍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③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하면 1월 ~ 9월의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현황' 화면에서 10월 ~12월 예상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1월 ~ 9월 신용카드 사용 평균액을 입력해도 되고 자신이 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처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공제금액, 공제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율이 30%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만큼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서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면서 빠트리기 쉬운 것들 한 번씩 점검해 보시라고 체크리스트 마련했으니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만큼 받아 가세요.
이제 입력된 금액을 확인하고 'Step 02 가기'를 선택합니다.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나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맞지 않다면 이 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변동이 많지 않다면 이미 낸 소득액을 수정할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했거나 다른 사정으로 급여의 변동이 있다면 기납부 소득세액을 수정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이제 각종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2023년에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되는 사항과 공제금액 한도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바뀐 내용에 관한 글 첨부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자료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요약 자료부터 항목별 절세 팁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연말정산 내용을 그래프나 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예상액을 근거로 제공되는 정보라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잘 입력했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미루지 말고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 꼭 받아 가세요.